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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마스크 65만장 사들여 5만장 재포장해 판매한 업체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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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학생과 시민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대전 동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학생과 시민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남이 쓰다 버린 마스크를 사들인 뒤 새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고물상 주인에게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한 후 이를 포장 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폐마스크 가운데 약 5만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정씨는 권씨와 함께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마스크 65만장을 4억1000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2월 18일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정씨에게 마스크를 지급받아포장갈이 운영자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 마스크를 재포장해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B씨는 폐마스크 2만4000장을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넘겼고, 8000장은 대구 한 창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B씨는 마스크 2만 장을 한 회사에 납품했다.

이들로 인해 시중에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폐마스크의 수량이 합계 5만2200장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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