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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태아 불법처리 의약품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죽은 태아를 불법 처리하던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D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회사 창고에 보관돼 있던 3-7개월 가량의 죽은 태아 8구를 찾아냈다.

경찰은 태반(胎盤) 을 가공해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 이 회사가 전국 32개 병원적출물 위탁 처리업자들로부터 하루 평균 1천여개의 태반을 공급받으면서 죽은 태아도 같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죽은 태아가 반입된 경위와 이 태아를 작업을 하고 남은 태반부산물과 혼합해 불법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압수한 태아가 4일 하루동안 작업을 하고 남은 것이어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태아를 불법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회사의 장부를 압수,태반를 납품한 적출물 위탁처리 업체와 산부인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4개월이상 된 죽은 태아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을 해야 하는 데도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출물과 함께 불법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병원, 위탁업체 등과 공모했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진천=연합뉴스) 변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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