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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미국 영양식품서 '에페드린' 검출

중앙일보

입력

국내 다단계 판매회사가 미국에서 수입한 영양보충용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검출돼 식품안전당국이 압류.판매금지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L사와 H사가 1998년부터 수입해 시판 중인 영양 보충용 특수 영양식품 카디오제비티.하이버도필러스.60-쎄컨다이어트.패스트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황(麻黃) 등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페드린은 신경과 심장활동을 활성화하는 자극 물질. 국내에서는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카페인 성분이 섞이면 심장발작.조울증.망상.불면증.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에페드린의 일종인 염산에페드린은 히로뽕 등 마약류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두 업체에 대해 허위 수입신고와 과대광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며, 다른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L사와 H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며, 10만명의 판매원을 확보한 국내 10위권의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여서 이들 제품이 상당량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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