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중 난소절제술 받은 환자에 보험금 안 준 보험사…법원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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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권유로 난소 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더라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난소 절제술은 암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인 수술이라거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과는 다르다”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7월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 절제술을 했다. 이후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담당 의사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A씨에게 난소 절제술을 권유했다.

A씨는 고민 끝에 같은 해 11월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직접 치료 수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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