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정부 유흥업소 외국인 종업원 확진…증상은 "냄새 못맡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정부시청 안전 안내 문자 캡처.

의정부시청 안전 안내 문자 캡처.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여)가 유흥주점 종업원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씨는 경전철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유흥주점 ‘젠틀맨’에서 2주가량 일했다. 증상 발현 전 주점 관계자 10명과 손님 7명 등 17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8명은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이 주점 방문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락과 진단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를 공개했다. 시는 이날 오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지난 17∼21일 의정부시 범골로 유흥주점 ‘젠틀맨’ 방문자는 보건소(031-870-6011∼3)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주점은 지난 9일 경기도의 유흥·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방침에 따라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는 업주와 종업원들이 자가격리돼 영업을 중단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 유흥주점에서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서명부를 손님에게 받았다”며 “현재 손님 5명은 연락이 됐고, 나머지 전화가 안 되는 2명은 같이 왔던 일행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서명부 가운데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며 “A씨와 접촉한 손님 7명은 모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강서구 79번 확진자인 30대 남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통보받은 A씨는 다음날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21일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