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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본격심리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특검이 제기한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요청에 따라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삼성에서 즉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이에 특검은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상태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신청사건을 처리하는데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4개월이다. 이 부회장 사건도 이르면 9월쯤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합병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오는 26일 심의할 계획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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