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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 ‘셀프연임’ 금지법 재추진…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아예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셀프연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된다. 임추위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만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을 한층 강화했다.

CEO가 사외이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CEO는 사외이사와 감시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엔 참석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회사 CEO가 자신에 우호적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앉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직 CEO가 연임하기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은 과반수만 사외이사로 채우면 되는데 요건을 강화한다.

고액연봉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담기지만, 2018년 논의 때 금융위는 보수총액 5억원 또는 성과보수 2억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었다.

금융위는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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