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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좌초 위기…트위스트 아파트 논란은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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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전경. [연합뉴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목을 잡았다. 오는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가 지난 18일 조합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강남구청이 지난 17일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보내서다.

강남구청, "민원있다" 집합금지명령 #총회 장소인 코엑스, "대관 취소하겠다" #조합, "21일 예정대로 총회 강행"

한남3구역은 이미 두 번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해야 했지만 과도한 입찰 조건 등을 이유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총회를 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공사 선정은 미뤄졌다.

이어 3월 시공사 입찰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이번 총회도 장소만 세 번 변경됐다.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야외인 효창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장소를 바꿨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제한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코엑스로 결정했다.

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엑스의 대관 취소 이유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회가 열릴 곳은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과 3층 오디토리움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곳이다. 당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한남3구역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인 20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더구나 이날 코엑스에서는 총회 외에도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웨딩박람회와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조협아트서울 2020, 코베 베이비페어 등이다. 특히 코베 베이비페어는 지난해 4일간 7만명이 다녀간 행사다.

7만명 방문 행사는 진행…총회만 “안돼”

한 조합원은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제재가 없고 특정인 2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는 안 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합 총회는 신분 확인이 된 조합원만 입장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 등 동반인 입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코엑스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조합에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에만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유를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민원실에 코엑스에서 한남3구역 총회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른 행사 관련 민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강남구청 담당자가 용산구민이 강남구에 와서 총회를 하느냐고 했다. 언제부터 코엑스가 강남구 소유물이었나”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총회 무산을 원하는 ‘한남3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구체적인 민원 문구를 작성해서 휴대전화 등으로 지침까지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총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예정대로 코엑스에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6개월 이상 시공사 선정이 연기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이 어려운 것도 이유다.

이수우 조합장은 “한남3구역 조합은 오로지 삼성동 코엑스에서만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다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2000명 조합원이 모이기에 시간상으로 부족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우리의 재산권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엑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21일 조합과 코엑스 간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들어가려는 조합원과 막으려는 코엑스 간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대림

한남3구역 대림

트위스트 아파트 “경미한 변경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국내 최초 ‘트위스트 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림산업은 아파트 외관을 꽈배기 모양으로 돌린 트위스트 설계를 대안 설계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전용면적 변경, 동간거리 미확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제시하는 설계를 조합이 만든 원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은 범위(10%)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대안 설계). ‘경미한 변경’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용산구청은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사업 현황 등 세부내용이 없어 인가권자(조합)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고 조합은 “(대림산업의 대안 설계가)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17일 답했다.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을 원안 설계보다 소폭 줄이거나 늘였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제안서상에 기재 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대락적으로 판단하면) 입찰 제안서에 사업시행인가 시의 세대구성 타입(원안설계)을 전부 담은 것이 아니고 일부만 샘플링해서 올리고 대안 설계에는 세분화해 올려져 있어 마치 전용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트위스트 모양의 외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조합은 “정확한 수치가 없어 경미한 변경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몇 도를 돌리겠다는 내용이 없어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외관을 30도까지 돌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후 조합과 상의할 일이라고 생각해 제안서에 몇 도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40도를 돌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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