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아파트 종부세 폭탄, 10억 집 127만원서 내년 34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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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인이 가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개인 ‘큰손’들이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꼼수 투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부세율 3~4% 최고세율 적용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낮으면 최저 0.6%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법인 보유 부동산에는 일률적으로 3%(2주택 이하) 또는 4%(3주택 이상)의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올해 126만7200원에서 내년 3420만원으로 증가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선 집값의 20~50%라는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특별한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자금이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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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진다. 현재는 기본 세율(10~25%)에 추가 세율 10%포인트를 적용했지만, 내년 1월 이후 파는 집에 대해선 추가 세율이 20%포인트로 높아진다.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세종=조현숙·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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