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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실명확인계좌, 요건 갖추면 의무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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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웨비나 패널 토론이 열렸다. 특금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특히 거래소에게 미치는 영향과 준비과정, 가상자산 수취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트래블룰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패널로는 최호창 한빗코 준법 감시인 겸 전무, 손성호 아르고스 이사, 권오훈 오킴스 변호사, 백남정 ISMS-P(정보보호ㆍ개인정보 관리체계) 심사원 및 테크파이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

Q.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호창: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산업 전반 등도 같이 살펴보겠다. 먼저 사업자 측면에선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화, 실명입출금계좌 확보, 고객자산과 회사 고유자산의 분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익명성을 강조한 프라이버시코인에 대해선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특금법 개정안 도입이 나쁘지 않다. 상당수 부적격 거래소가 걸러지게 되고,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거래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과세 부담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산업 전반에서는 규제 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트래블룰 등에 대한 공동 얼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전통 금융시장과 접목할 기회나 선물ㆍ옵션 등 파생시장 성장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손성호: 핀테크나 가상자산 업계는 스타트업이 많다보니,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다. 중소형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1~2년 정도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

권오훈: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말이 신고이지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다. 구체적 요건은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거래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나?

최호창: 시행령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안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다. 이는 FIU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다.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 계약 이행을 법적 요건에 명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좌 발급에 관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만 발급을 거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돼야 한다.

고객 자산과 회사 고유 자산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나누고, 고객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 대한 정기적인 공시가 있어야 한다. 익명성을 강조한 프라이버시코인은 특금법 취지가 거래 투명화, 자금세탁방지에 있는 만큼 제약이 분명 있을 거라 본다. 다만 우려되는 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더 음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다.

Q. 거래소는 언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비해야 할까?

백남정: 특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7~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기다려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내년 3월 법 발효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ISMS 인중은 최소 5개월, 길면 1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은행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실명계좌 등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거래소 외의 암호화폐 사업자의 경우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헷갈릴 수 있다.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특금법에서 사업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빗겨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손성호: 가상자산 사업자를 은행과 똑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그 대신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 사업자에 준해서 준비하면 되지 않나 싶다.

최호창: 사업자들은 먼저 고객신원확인(KYC)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게 좋을 듯싶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안한 트래블룰에 관해선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어쨌든 시행령이 나오고나서 본격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Q. 거래소가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방안은?

최호창: 트래블룰은 송신자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수신자에 대한 정보까지 사업자가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트래블룰을 이행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공동 얼라이언스 구축 등 인프라를 갖춘 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다.

Q.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가상자산 금융상품이 국내에서 출시 가능하리라 보는가?

권오훈: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다. 자금세탁 관련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나 펀드 등은 금융당국이 이전부터 금지해오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 형식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이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특금법 개정안만으로 이러한 전향적 사업은 힘들다고 본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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