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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사기친 죗값이 징역 723년…무시무시한 태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산물 뷔페를 싸게 팔겠다며 사기를 친 태국 식당 주인 두 명이 징역 723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방콕의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라엠게이트 주인 두 명이 고객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 법, 형법 위반을 적용, 각각 징역 1446년 형을 선고했다. 그 뒤 피고인들이 유죄를 인정해 처음 내려진 1446년 형에서 723년형으로 감형됐다.

태국의 한 식당 주인이 해산물 요리 판매 사기를 저질러 723년형을 선고 받았다. [페이스북]

태국의 한 식당 주인이 해산물 요리 판매 사기를 저질러 723년형을 선고 받았다. [페이스북]

다만 723년은 상징적인 숫자의 성격이 강해 실제 형기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종종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사기죄에 대한 태국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들에게는 180만 7500바트(6982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태국의 한 식당 주인이 해산물 요리로 사기를 저질러 징역 723년형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태국의 한 식당 주인이 해산물 요리로 사기를 저질러 징역 723년형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식당 주인인 아피차르트 보우른반차락과 프라파손 바우른반은 지난해 해산물 뷔페를 아주 싼 값이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고객에게 팔았다. 한 사람이 88바트(약 34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상품권도 있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이 상품권이 나온 뒤 모두 347명이 티켓을 샀다. 그런데 식당 주인들은 예고도 없이 프로모션을 취소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손님들은 두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태국 검찰은 "고급 해산물 요리를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애초 사기를 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중형이 선고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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