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감시 강화…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재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발의한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배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지난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개정안과 내용은 같다.

전부개정안 내용은? 

개정 법안에 따르면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같은 경제 범죄를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과징금 상한액은 2배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 금액 대비 1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이 20%로 올라간다.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비율 상한도 3%에서 6%로, 2%에서 4%로 각각 바뀐다.

대기업집단(그룹)과 총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로부터 감시ㆍ규제를 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총수와 그 친족이 보유한 주식 비율 총합) 기준이 20%로 통일된다. 기존 규정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였다. 상장사, 비상장사 할 것 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공정위 감시 대상이 된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일(사익 편취)이 없도록 공정위가 규제한다. 총수 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일도 규제한다.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장 계열사에 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면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목적이 아니라면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고, 대부분 주주들에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를 했다면 국외 계열사라고 해도 대기업 총수가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0.5% 연동으로 바뀐다.

이밖에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규제 완화 ▶공정위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 조사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이 재발의하는 개정 법안에 담겼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경제질서도 중요"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제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에선 국회에서 논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위해 정부 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에 경제 민주화 입법 수요가 있으니 정부안 국회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044-200-4342)로 공정위 경쟁정책과에 보내도 된다. 대신 의견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