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71개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대신 이들 유흥시설을 포함해 헌팅포차·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같은 강력한 방역지침을 지키게 하는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71곳 집합금지 해제 #전자출입명부·수기명부 작성 등 수칙 강화 #노래연습장·공연장 들어갈 때도 명부 작성
부산시는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산은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곳은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71곳이다. 하지만 이들 유흥시설 71곳은 여전히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들 유흥시설 외에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줌바·스피닝 등의 실내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집합제한 조치를 받는다.
집합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하더라도 전자출입명부 인증과 수기 출입명부 작성, 출입자의 해외여행력 확인과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과 소독 대장 작성 같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는 10일부터 이들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인증 등을 하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때는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에 들어간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다. 집합제한조치 대신 사실상의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집합 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 제한조치를 하는 것은 관련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영업자와 시민 모두가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