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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심의위 신청 왜?…"합병 이후 4년째 검찰 수사 받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한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위기감이 우선 꼽힌다. 특히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수사 검사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검찰 결정보단 제3자가 포함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문무일 전 총장 당시 영장청구권이나 기소독점권 같은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검찰 수사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기업 총수가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영장 청구 움직임에 수사심의위 판단 요청 

삼성은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은 검찰이 2018년 11월 압수 수색에 들어간 이후 1년 7개월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에 앞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명이 100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삼성, "합병으로 4년째 수사받고 있다"   

또 검찰의 현재 수사 선상에 포함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간의 합병 건은 박영수 특검팀 수사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6개월 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 등을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특별수사부가 배당받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과 2015년 삼성 합병 건을 조사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이 시작된 후 4년 반 동안 같은 건을 수사받는 셈"이란 푸념이 나온다.

삼성, "코로나 위기 속에 경영공백 우려"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경영권 승계·노조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일주일 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고, 검찰 소환 직전인 지난달 18일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을 찾기도 했다. 최근엔 평택의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에 약 20조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삼성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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