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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휴지벽 잘 넘나" 이런것 시키고 펫튜버들 깔깔

중앙일보

입력

'갑수목장' 유튜버 A씨가 고양이 '노루' 가치가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메신저 캡처

'갑수목장' 유튜버 A씨가 고양이 '노루' 가치가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보자 메신저 캡처

'펫튜버(Pet+Youtuber,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올리는 유튜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동물을 수단 삼아 주머니를 채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건 구독자 약 6만명을 거느린 유튜버 A씨다. A씨는 지난 3월 편의점 가는 길에 발견한 유기견을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리며 채널을 운영 중이다. A씨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기 힘들 것 같다”며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했다.

네티즌 사이에선 A씨 채널을 두고 “유튜브 개설 3일 만에 우연히 길 가다가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느냐”며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다는 뜻)’ 논란이 일었다. A씨가 관할 구청에 유기한 사람을 신고한 상태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신고 내용을 증명해라”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편의점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A씨는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며 "사적 유용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담당 형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CCTV 자료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구독자 52만명을 거느린 펫튜버 '갑수목장'도 논란을 일으켰다. 운영자인 충남대 수의학과 재학생 B씨가 유기묘를 구조하는 모습을 업로드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식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다람쥐·햄스터를 숨지게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ㆍ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엔 반려동물이 휴지나 랩 등으로 만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휴지벽ㆍ투명벽 챌린지’ 영상이 인기를 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유튜브 등에서 반려동물을 장난감이나 애완용, 액세서리 등 귀여운 인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주인은 재미 삼아 하는 행동이지만 반려동물은 공포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심 끌려 동물 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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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편승해 반려동물을 갖고 오락거리로 삼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도 유튜브 동물 학대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한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강아지를 높게 들고 ‘던질까 말까’하는 영상을 올려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에서 검색한 '휴지벽, 투명벽' 챌린지 영상들. 반려동물이 휴지나 랩 등으로 만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내용이다. 유튜브 캡쳐

유튜브에서 검색한 '휴지벽, 투명벽' 챌린지 영상들. 반려동물이 휴지나 랩 등으로 만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내용이다. 유튜브 캡쳐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선진국에선 동물 학대를 몽둥이를 휘두르는 능동적 학대뿐 아니라 간접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선언적 규정이 있지만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명백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도 최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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