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당정, 출산휴가 30일 연장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명숙(韓明淑) 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의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