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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한 앞으로 한달…위원 구성조차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사용자안인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사용자안인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앞(6월 29일)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회의도 한 번 열지 못하는 식물 상태에 빠졌다. 위원회를 언제 꾸릴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뉴스분석] #지난해 근로자 위원 집단 사퇴 뒤 사퇴 번복 없어 #근로자 위원 구성 못 해 최저임금위 식물상태 #사퇴 번복해도 근로자 위원 새로 위촉해야 해 #노동계, 근로자 위원 위촉 요청도 않은 상태 #여기에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시작…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위 공회전 가능성 #경제 불확실성 가중 요소 더해진 셈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은 지난해와 같다. 근로자 위원을 정하지 못했다"며 "노동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두 노총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려지는 근로자 위원은 지난해 집단 사퇴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이 2.9% 오르는 것으로 결정 나자 이에 반발해 최저임금 위원직을 내던졌다. 이후 노동계는 사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 몫의 위원이 궐석상태인 셈이다. 이 때문에 향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5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퇴를 번복한다고 해도 근로자 위원 교체는 불가피하다. 노총의 지도부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체할 경우 정부의 위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두 노총은 새로운 근로자 위원 위촉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촉 절차를 밟는 기간 등 여러 준비과정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상당히 촉박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깊이 있는 논의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런 상황인데 최저임금 논의를 지연시키는 복병까지 등장했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다.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20일 시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첫 회의를 주재했다.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면 노동계의 입지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정 대화의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정 대화에서 '취약 계층 보호'라는 의제에 합의하면, 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결한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이 경우 노동계는 올해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최저임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0년 최저임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영계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초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저임금제의 영속성을 고려해 삭감은 무리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과 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결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밟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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