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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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새겨 주는 것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 는 10일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1)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그런 위험이 있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문신기계 등을 갖춘 무허가 문신시술업소를 차린 뒤 손님들에게 한사람당 5만∼40만원씩을 받고 문신시술을 해주다 적발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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