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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어진 특허기술 법정 공방, 골프존 승소

중앙일보

입력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핵심 특허기술에 대해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이 골프존 승소로 끝났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핵심 특허기술에 대해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이 골프존 승소로 끝났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이 골프존의 승소로 끝났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핵심 특허기술에 대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 이야기다.

대법원,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 항고 기각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제1031432호)’을 두 회사가 침해했다는 소송이다.

이후 두 회사는 골프존의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모두 골프존이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정공방은 5월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끝났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골프존이 2010년 12월 출원했다. 가상의 골프코스에 공이 놓인 지형조건과 골퍼가 공을 놓은 타격매트 조건을 파악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골퍼의 타격 환경과 가상의 골프코스에서의 환경이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골프존은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2016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해당 골프시뮬레이터와 생산 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골프존에 각 24억6879만원과 14억2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은 해당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카카오VX와에 약 95억원, 에스지엠에는 약 5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류시환 기자 ryu.see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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