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거짓 진술’ 유흥업소 여직원 코로나 완치판정받자 경찰 수사착수

중앙일보

입력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업원 A(36·여)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3월 27~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해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일본에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연예인 윤학과 접촉한 후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최근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경찰 소환조사가 불가한 상태였다.

강남경찰서는 빠르면 이번 주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와 접촉해 검사받은 117명 중 룸메이트 1명을 제외하고는 전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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