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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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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지난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뉴스1]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지난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뉴스1]

※20일 오후 국회가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여야는 국회 봅회의에서 7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2표로 가결 처리. 반대 1표 기권 8표. 주요 내용은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인(대통령 추천 1인, 여야추천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변경하고 공개로 열리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바꾸는 것. 배·보상 조항은 빠져. 법안 통과로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길 열려.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기권 3명. 지난달 29일 본회의서 처리된 'N번방 방지 3법'이 범죄자 대상인 것과 달리 이날 처리 법안은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에 책임을 지우는 것. 성착취물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통위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해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도 처리. 21년만에 공인인증제도 폐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는 그동안 발급절차가 불편하고 보안취약하다는 지적. 기존 인증서는 당분간 은행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 가능. 개정안 효력 발생하는 11월부터는 사용범위와 권한 축소.

-그외에도 코로나19 대응 법안(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도 이날 통과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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