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4일 의사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로 전모(51.안양시 박달동) , 설모(64.안양시 안양동)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달 초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송모씨 집에서 30만원을 받고 송씨에게 틀니를 해주는 등 5년전부터 안양, 안산시 등에서 85명에게 무면허 치과진료를 해주고 2천9백6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설씨는 지난 93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9명으로부터 3천4백40여만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양=연합뉴스) 이복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