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처방전´ 형사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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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처방전´이 불법임을 재확인하고 적발되는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란´ 등을 임의로 작성.수정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조제를 해도 의료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만큼 사이버 처방전으로는 조제하지말 것을 전국 약국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없다"며 "사이버상에서는 본인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설명에 따른 처방으로 오진이나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고 처방전 남발, 임의조제 등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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