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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용산 정비창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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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일원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은 18㎡, 상가는 20㎡ 넘으면 #땅 사고팔 때 구청장 허가받아야 #재건축·재개발 13개 구역이 대상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나온 뒤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가 대상이다. 사업 예정지 주변 정비 구역도 묶었다. 재건축 사업장으로 이촌동 중산 아파트 및 이촌1구역, 재개발 사업장으로 한강로, 삼각 맨션,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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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18㎡, 상업지역은 20㎡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시·군·구에 계약 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거쳐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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