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B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검사에 대해서 해임을, B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청구한 바 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