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성추행 검사 '면직'· 성매매 검사 '정직 3개월'

중앙일보

입력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B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검사에 대해서 해임을, B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청구한 바 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