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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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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뒤인 2016년 실장급 조직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어서 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계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면 보건복지부 외청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게 된다.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등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급격히 확대할 경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추경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주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성폭력범죄법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개정 법률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는데,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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