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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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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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