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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도 분업 피해

중앙일보

입력

5년째 애완견 ´째로미´ 를 키워온 金모(27.여.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씨는 지난 1일 째로미가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자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수의사로부터 "의약분업으로 애완견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지난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들이 ´인의(人醫) 약품´ 을 구입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동물병원들은 국내에 동물전문 치료제가 거의 개발돼 있지 않아 인의약품을 동물 치료에 써왔다. 예컨대 사람용 지사제 ´로페린´ 이 동물 설사치료제로 사용된다.

현행 약사법에는 병원.약국 이외에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동물 투약 관련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동네약국 등에서 임의로 약을 구입해 왔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의사처방전 없이 약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 충현동물종합병원 강종일(姜鍾日)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약사법 개정 때 동물들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애완동물의 수난 시대´ 가 벌어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에는 ´동물들의 치료받을 권리´ (http://www.petslove.pe.kr)라는 단체까지 등장했다.

이 단체는 동물들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한수의사협회 이원철(李元哲) 상무는 "이달 중 개정될 약사법에 동물병원의 인의약품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하재식.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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