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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주도 의사협회장등 3일 소환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 는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申相珍)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9명에 대해 3일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소환 통보된 지도부는 김 회장과 신 위원장 외에 소동진 부산의사회장등 6개 지방 의사회장이며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은 서대문 경찰서에 출석토록 했다.

검찰은 김 의협회장과 신 의쟁투위원장의 경우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입증될 경우 이르면 3일 중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과 신 위원장 등 의협·의쟁투 간부들은 대부분 3일 오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했지만 김 전공의회장은 출석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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