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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물자 "호감 있냐" 56년만의 재심 부른 황당 재판

중앙일보

입력

 강제 키스를 하려는 상대방의 혀를 깨물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법원의 첫 판례는 “아니다” 였습니다. 56년 전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74)씨 이야기입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저녁 강제 키스를 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이듬해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당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당시 검찰의 강압 수사와 법원의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전과자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힘입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왜 최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56년이 흐르는 동안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최씨의 재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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