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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50만원 빌렸는데…3시간당 10만원씩 갚아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이 11만562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66건이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12만5087건)에 비하면 7.6% 줄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해 신고 건 중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 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신고가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신고가 2464건(2.1%)으로 뒤를 이었다.

50만원 대출, 다음주 80만원 못 갚자 "3시간당 10만원 낼래?"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실시간 상담을 남겼다가 한 대부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50만원을 즉시 대출받았다. 이 조건대로라면 김씨가 적용받는 이자율은 일주일에 60%, 연 이자율로 환산시 3128%에 달한다.

고금리 대출·미등록 대부업자 피해사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고금리 대출·미등록 대부업자 피해사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지 못했다. 대부업자는 김씨에게 50만원의 연장수수료(연 5214%)를 내고 대출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거나, 3시간당 10만원의 연체이자(연 5만840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50만원을 내고 대출기간을 연장했으나 일주일 뒤 여전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대부업자는 김씨 가족과 지인에게 전화해 폭언과 욕설·협박으로 빚독촉을 했다. 알고보니 이 대부업자는 정식 등록업자가 아니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다.

'○○자산운용' 이름에 속지 마세요…투자금 챙겨 잠적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엔 가상화폐·리츠·펀드 등 최신 금융기법으로 포장한 유사수신 사기가 많이 접수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한 '○○자산운용' 등 회사를 내세워 펀드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다. 피해자 박모씨는 지인을 통해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만원(월 수익률 1%)씩 배당을 해주는 상품"을 소개받아 ○○자산운용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2년간 매달 10만원씩 총 24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은 그 뒤로 자취를 감췄다. 연간 12%짜리 고수익 투자상품인 줄 알았던 이 투자 건에서 박씨는 최종 -76%의 쓰라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유사 수신 피해사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유사 수신 피해사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감원은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할 경우 상대 업체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이미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누르고 3번)에 신고하고 수사기관 수사의뢰,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서비스를 연계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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