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발급 위임받았다던 정경심 "총장이 기안 올리라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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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서 위임을 받아 발급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봉사상을 줄 테니 기안을 올리라”는 최 총장의 말을 듣고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일보는 “정 교수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2012년 9월 최 총장이 딸 조씨에게 봉사상을 줄 테니 기안을 해서 올리라고 했고, 정식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표창장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피고인이 위조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며 “위조에 관여하지 않은 표창장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 아니면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지 않아도 어학교육원이 발급할 수 있다는 묵시적 승낙이나 전결위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최 전 총장에게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오던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기안을 해서 올리라고 했다”며 그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최 전 총장이 조씨에게 자기 명의의 표창장을 결재해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과도 충돌한다.

최 전 총장은 3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으며, 또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는데, 딸의 표창장에 대한 결재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 교수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는 입장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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