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경위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서 위임을 받아 발급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봉사상을 줄 테니 기안을 올리라”는 최 총장의 말을 듣고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일보는 “정 교수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2012년 9월 최 총장이 딸 조씨에게 봉사상을 줄 테니 기안을 해서 올리라고 했고, 정식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표창장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피고인이 위조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며 “위조에 관여하지 않은 표창장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 아니면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지 않아도 어학교육원이 발급할 수 있다는 묵시적 승낙이나 전결위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최 전 총장에게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오던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총장이 기안을 해서 올리라고 했다”며 그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최 전 총장이 조씨에게 자기 명의의 표창장을 결재해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과도 충돌한다.
최 전 총장은 3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으며, 또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는데, 딸의 표창장에 대한 결재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 교수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는 입장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