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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외부 유출한 검사 출신 변호사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재직 당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재직 당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다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혐의는 피해자 C씨가 B씨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을 첨부해 불거졌다.

C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A씨의 동료에게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과 계좌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된 수사기록이 과거 B씨 재판 등에서 공개된 점을 들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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