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막판협상 결렬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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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 막판협상이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결렬 위기에 처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계는 현재 1천690원인 처방료(의원급,3일분 기준) 를 9천47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연간 3조∼4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날 지난 9일부터 매일 진행돼온 협의에 불참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20일 폐업투쟁 준비작업을 통해 의사협회 지회 및 병원별로 의원들의 폐업신고서와 전공의들의 사퇴서를 80∼90%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신고시 신고서를 수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의료법상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의료인은 1년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집단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 등 의법조치키로 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을 통해 사전금지토록 하되 위반때는 전공의 해임 조치와 함께 관계부처에 병역법에 따른 입영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계 집행부의 검찰소환, 폐업금지 명령 등의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강압적 분위기속에서는 더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15일까지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의협도 일단 15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뒤 17일 전국 회원들에게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투표로 물어 폐업투쟁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의약분업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 막판협상이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결렬 위기에 처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계는 현재 1천690원인 처방료(의원급,3일분 기준) 를 9천47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연간 3조∼4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날 지난 9일부터 매일 진행돼온 협의에 불참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20일 폐업투쟁 준비작업을 통해 의사협회 지회 및 병원별로 의원들의 폐업신고서와 전공의들의 사퇴서를 80∼90%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신고시 신고서를 수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의료법상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의료인은 1년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집단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 등 의법조치키로 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을 통해 사전금지토록 하되 위반때는 전공의 해임 조치와 함께 관계부처에 병역법에 따른 입영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에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계 집행부의 검찰소환, 폐업금지 명령 등의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강압적 분위기속에서는 더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15일까지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의협도 일단 15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뒤 17일 전국 회원들에게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투표로 물어 폐업투쟁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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