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구로 콜센터 근무자 퇴원 21일 만에 코로나19 재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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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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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리아빌딩의 근무자가 완치 후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 사는 A씨(44·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져 한 달 넘게 치료받다가 지난달 13일 퇴원했다. 회사에 복직하려고 지난 2일 인천의료원을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이날 재양성으로 확인됐다. 퇴원 21일 만에 코로나19에 다시 걸리게 된 것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재양성 환자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22일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근무자 B씨(44·여)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파악된 코리아빌딩 관련 코로나19 재양성 환자는 모두 5명이다.

이밖에 인천 연수구에 사는 C씨(44)도 이날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지난 2월 15∼17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구에 다녀온 뒤 같은 달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길병원에서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은 끝에 지난달 25일 퇴원했다.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이달 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재양성 판정이 나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 접촉자인 남편과 자녀 등 2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C씨의 추가 접촉자와 이동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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