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사 선택권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16일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대폭 늘려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7월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안에 따르면 현재 ´의사면허를 딴 지 10년 이상된 전문의´이면 특진을 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 10년이 지난 의사´ 로 강화했다.

또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전임강사 이상´ 이면 특진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조교수 이상인 의사´ 로 바꾸기로 했다.

치과의사는 현재 면허를 취득한 지 10년 이상이면 특진 자격을 충족했으나 앞으로는 15년이 지나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특진의사가 의뢰한 마취.검사행위에 대해서도 특진비를 받는 바람에 민원을 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 이들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환자 동의 없이 특진료를 받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자가 특진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4백병상 이상의 전공의 수련병원과 치과대학병원(1백1곳) 에서만 특진을 취급했으나 앞으로는 한방병원을 포함해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특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0병상 이상 기관은 전국에 8백75곳이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