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진료의사 자격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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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7월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의사면허를 딴 지 10년이상 된 전문의이면 특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 10년이 지난 의사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5~6년간 전문의 따는 필요한 기간이 더 필요하게 돼 특진의사 자격이 강화되는 셈이다.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전임강사 이상이면 특진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조교수이상인 의사로 조건을 강화했다.

치과의사는 현재 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15년이 지나야한다.

복지부는 또 특진의사가 의뢰한 마취.검사행위에 대해서도 특진비를 받는 바람에 민원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특진료를 받아도 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환자 동의없이 특진료를 받을 경우 이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현재 4백병상이상의 전공의 수련병원과 치과대학병원 (1백1곳) 에서만 특진을 취급했으나 앞으로는 한방병원을 포함해 30병상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특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0병상이상 기관은 전국에 8백75곳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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