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병명 대신 분류기호 기재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질병명이 아닌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 처방전에 질병명 대신 분류기호를 기재하는 내용의 처방전 제정안을 최근 확정, 입법절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가 원하면 분류기호도 생략하고 처방전에는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서명도 인정토록 했다.

또 처방전 발행은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 등 2부로 결정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약국으로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송부도 허용했다.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의약품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교부일 및 사용기간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인의 면허종별.번호 ▲조제 참고사항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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