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소송시 폐암환자 증인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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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과 관련, 흡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이뤄지고 재경부 등 국가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 는 21일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는 金모(57.농업) 씨 등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재판에서 흡연 피해자 1명에 대해 본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달 26일 재판에서는 흡연 피해자가 담배로 인한 개인 생활의 파괴와 고통스런 투병생활을 1인칭 화법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판부는 원고 1명이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숨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원고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낸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한국인삼연초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담배 성분과 첨가 물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제출 자료 대상은 ▶담배 성분 분석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한 연구소의 연구 내용.방법▶과학자.박사 인력 구성▶예산 내역▶흡연 폐해 대처 노력 등이다.

원고측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법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공개를 결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며 "하지만 대상 기관들이 양심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내놓을지 의구심이 든다" 고 말했다.

한편 피고측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들이 어떤 담배를 피웠고 어떻게 해서 폐암에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고 요구하는 석명(釋明)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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