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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 연체 위기라면? 신용대출 상환 6개월 미룰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했는데 신용대출 만기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칫 고금리로 급전을 끌어써야 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금융권이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대출자들을 위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29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대상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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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출원금 상환유예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프리워크아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대상(연체기간 90일 이상)이 아닌, 연체 직전 또는 단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도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문턱을 낮춰줬다.

대상은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나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 등)만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제외된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도 제외다.

기본적으로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4월 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이를 적용한다. 4월 9일 이후에 증액 또는 신규대출이 이뤄진 경우엔 금융회사가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해당 금융회사가 1곳이라면 그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경우엔 원금을 갚아야 하는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약 3700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두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수수료 부담은 없다.

혜택은 무엇?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엔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뤄준다. 예컨대 올해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대출이라면 만기를 올해 11월~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이라면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자 감면도 없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이라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에 빠질 수 있다.

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상환유예를 굳이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상환유예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가 대상”이라며 “심사 결과 신청자가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하거나 반대로 유예 기간을 줘도 원금 상환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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