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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운전자 “차 걷어찬 대학생 처벌 원하지 않는다…파손 피해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독자제공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고가 외제차인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는 모습. 독자제공

벤틀리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발로 걷어차고 위협한 대학생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A(23)씨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차량도 파손된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경찰에 알렸다.

앞서 대학생 B(25)씨는 지난 19일 자정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번화가에서 정차 중인 A씨의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과 창문 등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항의하러 나온 A씨의 목을 졸라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차량은 2억원이 넘는 벤틀리 콘티넨털GT 모델로 알려졌다.

일명 ‘수원 벤틀리 사건’으로 확산한 이 사건은 당시 B씨를 구경하단 시민들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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