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지연,남아 사망한 산모 일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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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ㆍ김선중부장판사) 는 3일 "수차례에 걸친 유도분만이 실패했는데도 제왕절개수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황모(36.여) 씨 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2시간 이상 수술을 지체해 아이가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경우 과다출혈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병원은 40%의 책임만 져야한다"고 밝혔다.

심장병 치료를 받아오다 96년 7월 분만과 심장기능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황씨는 20여일동안 7회에 걸친 유도분만이 모두 실패한 뒤 제왕절개 수술을받고 남아를 출산했으나 아이가 양수를 다량으로 흡입,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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