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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해도 처벌, 성착취물 수신 회원에게 공범 책임 묻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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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호 08면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성범죄 엄벌 입법 추진 #‘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로 상향 #유죄 확정된 배포·소지자 신상공개 #스토킹처벌·인신매매법 제정키로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제강간이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생 미만(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예비 음모죄를 신설해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처럼 범행 실행 이전 준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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