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 40대 남성… 금고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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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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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도 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은 뉘우침을 느낀다"며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김군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 글에는 약 34만명이 동의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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