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빌려쓰는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80% 깎아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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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상가·창고 등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연말까지의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최대 80% 인하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일부터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누적 신청자는 500명, 누적 신청금액은 13억원을 넘어섰으며 신청자 가운데 2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사례도 나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인하 포스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인하 포스터. 기획재정부

캠코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시행하는 이 제도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일괄 인하하는 제도다. 임대료율이란 자산가치 대비 연간 임대료의 비율이다. 임대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다. 국유재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9개월어치 임대료를 최대 80%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다.

임대료율 인하 혜택은 이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다. 신청서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기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용료인하신청서·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신청만 제 때 한다면 4월 1일 이후 이미 징수 완료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차액 환급을 통해 동일한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하금액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캠코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임차 고객 총 1만8000명에게 알림톡(문자)과 우편을 발송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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