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백신 부작용 알고도 접종 방치

중앙일보

입력

최근 16개월된 아이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MMR백신(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작용을 우려, 지난 98년 사용중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보건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고 볼거리 백신 균주가 무균성 뇌막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며 뒤늦게 사용중지를 의결했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98년 7월 30일 복지부에 "우라베 및 호시노균주로 만든 MMR 백신제품이 뇌막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99년 7월부터 ´루비니´ ´제릴린´ 등 대체균주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문제의 우라베.호시노균주가 원료인 MMR 백신은 계속 사용돼 왔으며 최근 이 백신을 접종한 아이가 원인모를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99년 4월 2일 열린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99년 12월 MMR 백신에 대한 연구사업이 끝난 후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회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원 산하 예방접종심의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MMR 백신과 관련, 우라베.호시노 균주가 1만명당 8∼12명꼴로 무균성뇌막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루비니.제릴린 균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이 백신은 작년 한해에만도 고열과 경련이 5건, 볼거리감염이 9건, 무균성뇌막염 7건 등 총 2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우라베 균주 등이 원료인 MMR 백신은 개발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이미 사용이 중단된 제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MMR 백신의 부작용을 이미 98년에 인지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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