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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에 두고 외출…” 30대 자가격리자에 구속영장신청 예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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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13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휴대폰을 집에 둔 채 외출한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휴대폰을 두고 외출했다.

경찰은 11일 자정쯤 구청 신고로 출동했으나 A씨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일이 커지자 A씨는 11일 오전 이탈 사실을 보건 당국에 알렸다.

경찰은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고 CCTV 등을 토대로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진단 결과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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