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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사우나 출입 해외입국 남성...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13일 경찰이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어기고 사우나·음식점을 돌아다닌 해외입국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연합뉴스

자가격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씨의 지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온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송파구는 A씨의 이름이 구청이 가진 해외입국자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구청은 곧바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찰은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A씨를 찾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귀가 조치를 당한 A씨는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으로 이동했다. 다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35분 A씨를 같은 사우나에서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정부 격리시설인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하라는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자가격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청 제안대로 격리시설로 옮기려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A씨가 또다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 써낸 주소·전화번호 모두 허위 

법무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입국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지만 허위 전화번호를 적어냈다. 또 격리 장소로 송파구의 주소를 썼지만 확인 결과 이 주소는 A씨가 미국에 출국하기 전 머물던 곳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A씨가 해외 입국자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에 관해 “주소가 불분명한 내국인은 국가 격리시설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썼기 때문에 격리시설로 보내지 않았다”며 “해외 입국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기보다는 구청에 통보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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