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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손잡았다…내가 만난 사람 확진 땐 자동 알려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글과 애플이 손잡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를 추적하는 모바일 앱을 내놓는다.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양대 테크 기업이 이례적으로 협업에 나섰다. 양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은 99.29%. 공동 개발 앱으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스마트폰 99% 적용 가능 

지난 10일(현지시각) 양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정부와 보건 당국을 도와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사는 5월 중 이 기술을 담은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공공 보건기구가 API를 공식 앱에 활용할 수 있다. 6월쯤에는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에 기능을 실을 계획이다. 사용자가 별도로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OS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단, 이용자가 정보 이용에 사전 동의해야 한다.

양사는 성명서에서 “애플과 구글이 세계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데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다”고 덧붙였다.

블루투스 방식이란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확진자 접촉 추적 방식을 설명했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애플과 구글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추적’ 방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애플과 구글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추적’ 방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A와 B는 일상생활 중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로 만났다. A와 B의 휴대폰은 익명화된 블루투스 비콘(가까운 거리의 전자기기가 자동 인식해 주고받는 신호)를 주고받는다.
 · 며칠 뒤 A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는 검진 결과를 보건 당국의 공공앱에 입력한다. A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A의 휴대폰은 최근 14일간 발송한 비콘 정보 접근 시 필요한 키값(Keys)을 클라우드에 올린다.
 · 한편, B는 일상생활 중이다. B의 휴대폰은 그 지역 확진자의 비콘 키값을 클라우드로부터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확인한다. B의 휴대폰이 받은 키와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B는 A를 만난 적이 있으니, 일치하는 키가 발견된다.
 · B는 휴대폰으로 ‘최근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알림을 받는다. B는 휴대폰으로 각종 정보와 대처 방법을 안내받는다.

개인 정보 문제는 민감

앱은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전에 데이터 수집을 허용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을 내려받고, 정보 제공 동의도 해야 한다.

전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72.26%, 애플의 iOS는 27.03%를 차지한다(시장조사기관 스탯카운터, 올해 3월 기준). 양사가 내놓을 기술로 전 세계 스마트폰 소유자의 코로나19 접촉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양사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용자 사생활 문제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순다 피차이 구글 CEO도 “추적 기술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트윗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사의 성명에 “매우 흥미롭지만,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한다”며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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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어떻게

양사는 추적 기술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6가지 장치를 했다고 공식 블로그에 설명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명확하게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개인 위치 데이터나 식별 가능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접촉한 사람의 정보는 각 개인의 휴대폰에 남지 않는다
 · 확진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이 원칙은 안드로이드ㆍ아이폰 기기에 공통 적용한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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