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쌓인 세금포인트, 마스크 할인쿠폰으로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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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조회 [중앙포토]

세금포인트 조회 [중앙포토]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발급' 항목을 찾아가면 그동안 쌓인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2000년부터, 법인은 2012년부터 낸 소득세·법인세 금액을 기준으로 10만원 당 1포인트씩 쌓인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 온 납세자들은 쓸 데가 없어 있는지도 모르기 십상이다. 앞으로는 이 포인트를 이용해 마스크·학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할인쿠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를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할인쿠폰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도 넓히기 위해서다.

당초 세금포인트는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데만 쓸 수 있었다.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때 정부에 제공하는 납세 담보를 일부 면제하는 데 세금포인트를 사용했다. 납세 담보는 1포인트당 10만원으로 계산해 매년 5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한을 미루지 않고 제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를 쓸 일이 없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개인 납세자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52억2400만 점으로 이 중 396만 점(0.075%)만 사용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일종의 '할인쿠폰'으로 쓸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0만원 어치 살 때 1P 쓰면 '5% 할인'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오는 6월 말부터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열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동반성장몰'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하게 된다. 세금포인트는 마스크·장난감·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 10만원 어치를 사들일 때마다 1%포인트씩 쓰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만 원어치를 사고 나서는 2포인트를 쓰면 같은 비율로 할인받을 수 있는 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다양한 혜택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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